발달장애인 부모심리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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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
부모심리상담 서비스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·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
▶지원대상 | 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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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기준 : 발달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」상 지적·자폐성 장애인) 자녀의 부모 ※ 성인포함, 만6세 미만인 경우 장애등록 대신 의사 소견서로 갈음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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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지원내용 | ||||||||||||
-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개인 심리 상담을 6개월 간 제공 (회당 50분, 월 4회 이상) -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, 이용자가 이를 희망하는 경우 1회(최대 6개월)에 한하여 지원연장 가능 - 필요한 경우 일부 회기는 부부 상담으로 진행 가능 - 소득기준 : 전국가구평균소득 150% 이하 ※ 맞벌이 가구의 경우, 맞벌이 합산 소득의 25% 감경 적용
- 지원금액 : 월 20만원 이하 (정부 바우처 지원액 16만원,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) - 제공단가 : 4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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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신청방법 | ||||||||||||
-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- 신청기간 : 매월 1일~27일 18:00까지 (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) - 신청 당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음에 유의 - 제출서류 ㆍ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신청서 ㆍ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제공(변경) 신청서 ㆍ바우처카드 발급(재발급) 및 개인정보 제공·활용 동의서 ㆍ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(등재된 가구원 확인용) ㆍ기타 소득 증명 자료(행복e음을 통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이 곤란한 경우) ㆍ심리·정서 검사 결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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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문의 | ||||||||||||
- 제일언어심리센터 안산점 ☎ 031) 487-857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