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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인 발달장애인
주간활동 서비스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함께 의미있는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▶사업목적 | 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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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'의미 있는 하루, 바람직한 하루'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,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| ||||||||||||||||
▶지원대상 | ||||||||||||||||
- 만 18세 이상 ~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※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※수급자격 유효기간(3년)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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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| ||||||||||||||||
- 이용자는 수급자격(제공시간)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,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- 기본형(125시간), 단축형(85시간), 확장형(165시간) 등 3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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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서비스가격 | ||||||||||||||||
- 기준단가는 14,800원(예산편성단가)이며, 본인부담금 없음 -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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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활동지원 급여 조정 | ||||||||||||||||
- 주간활동 이용자는 급여유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조정(감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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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신청방법 | ||||||||||||||||
- 신청권자 : 본인, 친족 및 기타 관계인(대리인의 신분증), 사회복지전담 공무원(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),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(동의서 및 직원증) - 신청서 제출 장소 :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- 제출서류 ㆍ①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 ㆍ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ㆍ③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) ㆍ④ 장애정도 심사시 '심사규정'에서 정하는 서류(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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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문의 | ||||||||||||||||
-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- 제일언어심리센터 안산점 ☎ 031) 487-8575 |